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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토크<상>] 티웨이항공, 짙어지는 '기장 부당 정직' 의혹 왜 인정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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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토카 기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4-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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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토부·노동위도 '기장 선택' 문제없다

법리 다툼이 안전 운항 의지 표현?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지난 22일 나왔다. 앞서 법원과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티웨이항공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지난 22일 나왔다. 앞서 법원과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티웨이항공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박병립·최승진·박은평·장병문·허주열·황원영·이성락·김태환·윤정원·이한림·정소양·이중삼·최문정·최의종·최지혜·이선영·우지수·서다빈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이성락 기자] 4월 마지막 주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며 경제계를 달궜습니다. 먼저 <더팩트> 단독 보도를 통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티웨이항공이 사내 규정을 준수한 기장에게 도리어 정직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이죠. '기장 부당 정직'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티웨이항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식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 높았던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주 청약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이후 가장 큰 공모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경쟁률이 무려 255.78대 1에 달했는데, 투자자들이 받게 될 공모주 수량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워홈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경영권을 두고 오너가 '남매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최근 구본성 전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죠. 안건에는 지난 주총에서 선임이 불발된 구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 씨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부당 징계' 판단에도 티웨이항공 "법리 다툼 계속"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지난 1월 '베트남 깜라인→인천행' 항공기를 결항시킨 A 기장을 사측이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측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런데도 티웨이항공은 "우리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2일 티웨이항공에 근무하는 A 기장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정직 5개월)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 신청에 대해 A 기장의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A 기장이 티웨이항공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받아들여졌고, 항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법원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법원 본안 소송, 서울지노위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죠.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을 징계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을 징계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모든 임직원은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일지라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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